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28조 (행정소송에서의 소송비용의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국가 또는 행정청 승소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소송비용 확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 의견서에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하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라도 감정료 등 회수해야할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송비용처리현황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소송비용처리현황부를 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관세청장(법무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제1심 법원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경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세외수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요구하여야 하고, 임의변제 완료시 관세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이 임의변제를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제1심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등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의 회수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다시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제7항에 따른 강제집행이 완료되면 관세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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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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