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24조 (국가소송의 피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를 피고로 하는 국가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3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소장2. 입증자료3.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소송사무(소장 접수) 보고
[별지 제1호서식] 소송사무보고서 0 0 세 관 (전화 02-000-0000, FAX 02-000-0000) | 0 0 세 관 (전화 02-000-0000, FAX 02-000-0000) | 0 0 세 관 (전화 02-000-0000, FAX 02-000-0000) | 0 0 세 관 (전화 02-000-0000,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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