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22조 (화해ㆍ조정 권고 결정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화해ㆍ조정 권고 결정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화해ㆍ조정 권고 결정의 수용여부에 대한 지휘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화해(조정)권고 결정서2. 화해(조정)권고 결정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서3. 우편송달통지서4.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5.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소송사무(소장 접수) 보고
[별지 제1호서식] 소송사무보고서 0 0 세 관 (전화 02-000-0000, FAX 02-000-0000) | 0 0 세 관 (전화 02-000-0000, FAX 02-000-0000) | 0 0 세 관 (전화 02-000-0000, FAX 02-000-0000) | 0 0 세 관 (전화 02-000-0000,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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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
[별지 제7호서식]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 원고 | | | 사건번호 | | | 소송진행현황 | | 0000법원 | 참고사항 소송진행현황 | | | 소송진행현황 | | | 소송진행현황 | | | 소송진행현황 | | | 소송진행현황 | | | 소송진행현황 | | | 소송진행현황 | | | 소송진행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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