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11조 (1심 판결문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문을 접수한 경우 판결문,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패소판결문을 접수한 경우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제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판결문2.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3.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4. 별지 제8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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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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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