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11조 (1심 판결문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문을 접수한 경우 판결문,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패소판결문을 접수한 경우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제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판결문2.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3.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표4. 별지 제8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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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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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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