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9조 (변론기일 참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변론 출석일부터 3일 이내에 원고 및 피고측 주장사항을 요약ㆍ작성한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진행상황보고서를 관세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소송진행상황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소송진행상황보고서 0 0 세 관 (02-000-0000) 문서번호: 00세관 000관 20 . . . 수 신: 법무부장관(행정소송과장), 관세청장(법무담당관) 00검찰청검사장(00과장) 발 신: 00세관장 제 목: 0000 보고 | 0 0 세 관 (02-000-0000) 문서번호: 00세관 000관…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