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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이행계획서의 접수조문 원문
    수ㆍ인계 계획서에 주요 근거지를 명확하게 작성③ 법 제23조제3항 및 영 제16조에 따라 공제조합이 제1항과 제2항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첨부한다.④ 공단 이사장은 다수 사업장을 소유한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이행결과보고서 등의 접수조문 원문
    료4. 영 제20조의2제2항 및 영 별표4에 따라 초과달성한 제품군의 실적 및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초과 실적을 미달성한 제품군의 실적으로 포함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전기ㆍ전자제품군별 초과 회수실적 인정 요청서와 초과 실적을 인정받은 서류(전년도의 회수의무이행결과통보서). 단, 운영정보관리체계(EcoAS)를 통해 초과이행실
    료5. 영 제19조의2제2항 및 영 별표4에 따라 초과달성한 제품군의 실적 및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초과 실적을 미달성한 제품군의 실적으로 포함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전기ㆍ전자제품군별 초과 재활용실적 인정 요청서와 초과 실적을 인정받은 서류(전년도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통보서). 단, 운영정보관리체계(EcoAS)를 통해 초과이
  • 제10조 · 의무대상제품의 출고량 및 매입ㆍ판매량 등의 자료접수 등조문 원문
    ① 공단 이사장은 영 제15조의2제4항 및 규칙 제4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 출고ㆍ수입 실적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접수한다.1.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사업자등
  • 제20조 · 초과이행실적의 인정절차조문 원문
    ① 공단 이사장은 영 제19조의2제2항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초과이행실적을 인정할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군별 재활용ㆍ회수실적 인정신청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된 경우(운영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초과이행실적 인정을 신청한 경우 제외)에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이행계획서의 접수조문 원문
    제17조제1항 및 영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가 첨부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매년 1월31일까지 접수한다. 다만,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회수 및 인계ㆍ재활용의무이행을 하지 아니
  • 제9조 · 이행결과보고서 등의 결과 통보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영 제18조 및 규칙 제8조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접수하여 검토ㆍ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 판매업자나 공제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0조 · 초과이행실적의 인정절차조문 원문
    ③ 공단 이사장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이행결과보고서를 검토ㆍ확인한 결과 영 제19조의2제2항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초과이행실적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통보서에 이를 포함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 판매업자 및 공제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공단 이사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초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이행계획서의 승인조문 원문
    그 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 판매업자나 공제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공단 이사장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승인할 경우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승인서 또는 제4호의2서식 회수의무이행계획승인서를 교부하고,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달아 재활용의무생산자,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
  • 제10조 · 의무대상제품의 출고량 및 매입ㆍ판매량 등의 자료접수 등조문 원문
    로부터는 총 출고량 중 주문자에게 납품한 물량과 자신이 직접 출고한 물량을 구분 기재하여 접수한다.4.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전기ㆍ전자제품의 중량 산출 기초 자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고,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대상 제품별 매입ㆍ판매량의 산출 기초자료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작성한다. 이 때, 제품 총 중량은 부분품ㆍ부속품을 포함하며, 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이행결과보고서 등의 접수조문 원문
    ① 공단 이사장은 영 제18조제1항 및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다음해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1. 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준수 방법에 관한 증명서류가. 규칙 제5조
  • 제65조 · 결과의 제출 및 승인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제58조에 따른 현장조사 품목에 대한 평균중량 조사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실시하고, 의무대상품목 평균중량 조사 및 산정 결과를 해당연도 12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초과이행실적의 인정절차조문 원문
    이행결과통보서에 이를 포함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 판매업자 및 공제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공단 이사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초과이행실적의 처리결과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부과금 부과원부의 비치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부과금 원부를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납부고지서의 발급시기 및 납부기한조문 원문
    과금을 분할 납부 신청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③ 규칙 제10조 각항에 따라 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부과금 분할납부통지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부과금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하며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하여야 한다.1. 1회분 납부 기한 : 당해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미납 독촉조문 원문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때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② <삭 제>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과오납금 반환절차 등조문 원문
    ① 공단 이사장은 과오납금 반환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의 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의 반환청구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한다.1. 재활용 및 회수부과금 납부영수증 사본2. 반환청구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② 공단 이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과오납금 반환절차 등조문 원문
    수한다.1. 재활용 및 회수부과금 납부영수증 사본2. 반환청구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② 공단 이사장은 위의 규정에 따른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재활용ㆍ회수부과금반환지급결정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공단 이사장은 위의 규정에 따른 반환청구 이외의 다른 사유로 인해 과오납금이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과오납금 반환절차 등조문 원문
    반환지급결정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공단 이사장은 위의 규정에 따른 반환청구 이외의 다른 사유로 인해 과오납금이 있음을 안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를 과오납부자에게 교부하고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공단 이사장은 위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 반환결정을 한 때에는 반환결정일로부터 14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부과금반환 실적 등 기록ㆍ보존조문 원문
    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반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에서 운영중인 운영정보체계(EcoAS)에 작성 입력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기록ㆍ보존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9조 · 조사ㆍ확인에 따른 조치방안조문 원문
    5조에 따른 조사ㆍ확인결과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처분을 의뢰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반내역, 처분의뢰내용 등 조사ㆍ확인결과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업체별 조사ㆍ확인 기록부에 기록 유지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조사주체 및 조사횟수조문 원문
    른 혼입비율 조사는 연 2회 이상 실시하되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혼입비율 조사결과를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조사 당사자에게 당일 배부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비대상 혼입비율 조사결과 통보서를 매년 12월말까지 해당업체(회수 근거지에 대한 조사시 공제조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이행결과보고서 등의 접수조문 원문
    . 영 별표4 제4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회수ㆍ재활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재활용 실적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라.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혼입비율 조사결과 통보서② 공단 이사장은 영 제18조제1항 및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판매업자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다음의 서류가 첨부된 규칙 별지 제5
    있다.)라. 영 별표4 제4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회수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회수실적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마.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혼입비율 조사결과 통보서③ 공단 이사장은 다수 사업장을 소유한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 제14조 · 이행실적의 인정조문 원문
    제39조에 따라 제출된 관리표에 한하여 인정한다. 재활용 또는 회수 실적은 각 제품군별 관리표에 기재된 중량에 제53조에 따라 공단이 실시한 혼입비율 조사결과(별지 제22호 서식을 따른다)를 의무대상제품 반입량 산출시 적용하여 별표1에 따라 인정한다.③ 공단 이사장은 판매업자가 회수한 의무대상제품을 규칙 제5조의4에 따라 국내에서 재사용
  • 제15조 · 이행실적 인정 근거자료조문 원문
    1에 따른 제품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의 준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재생원료 및 재활용제품의 거래ㆍ납품자료, 생산실적 등을 말한다.)3. 제53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22호 서식의 혼입비율 조사결과4. 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분리, 보관 및 처리 기준 준수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재활용 일자별 기후ㆍ
    계한 증빙 자료(인계 내역 및 인계서 등)3. 규칙 제5조의4에 따라 국내에서 재사용한 경우 판매, 임대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4. 제53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22호 서식의 혼입비율 조사결과
  • 제16조 · 이행실적의 인정기준조문 원문
    정한다.2. 회수실적의 인정대상기간은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이 법 제16조의4에 적합하게 회수한 기간으로 한정한다.3. 영 별표3에 따른 일반 전기ㆍ전자제품군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혼입비율 조사결과를 적용한 실적을 재활용 및 회수실적으로 인정한다.4. 재활용실적 및 회수실적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을 따른다.⑤ 재활용의무생산자, 판
  • 제53조 · 조사주체 및 조사횟수조문 원문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혼입비율 조사결과를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조사 당사자에게 당일 배부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비대상 혼입비율 조사결과 통보서를 매년 12월말까지 해당업체(회수 근거지에 대한 조사시 공제조합 포함)에 통보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이행결과보고서 등의 접수조문 원문
    표1의2]에 따라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안전하게 따로 회수ㆍ분리, 보관 및 처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회수ㆍ처리 관리대장(별지 제23호 서식) 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 그밖에 규칙 제5조 [별표1]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재생원료 및 재활용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7의4조 · 조사결과 사본교부조문 원문
    ① 공단 이사장은 제67조의2에 따른 소재구성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입회하도록 한다.② 공단 이사장은 소재구성비 조사결과를 별지 제24호서식에 작성하여야 한다.③ 공단 이사장은 소재구성비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 사본을 해당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공단 이사장은 의무대상품목 소재구성비 조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