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의무대상제품의 출고량 및 매입ㆍ판매량 등의 자료접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1.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영 제15조의2제4항 및 규칙 제4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 출고ㆍ수입 실적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접수한다.1.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2.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산보고서 또는 수입실적서 등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매출액 또는 수입액과 전기ㆍ전자제품의 출고ㆍ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중량 산출 기초자료
②공단 이사장은 영 제15조의6제2항 및 규칙 제5조의3에 따라 판매업자로부터 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의 회수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매입ㆍ판매 실적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접수한다.1. 규칙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2. 규칙 제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결산보고서 등 매출액 및 전기ㆍ 전자제품의 매입ㆍ판매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규칙 제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회수의무대상 제품별 매입ㆍ판매량의 산출 기초자료
③공단 이사장은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출고ㆍ수입량 및 판매업자의 매입ㆍ판매량 산출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국내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국내에 출고(반품, 견본품 및 사은품 포함)된 의무대상제품(제품명ㆍ주기능ㆍ주목적에 따라 구분한다)별 대수 및 중량 기재,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통관기준의 의무대상제품별 대수 및 중량을 기재한다.1의2. 국내 판매업체의 경우에는 제조ㆍ수입업자로부터 매입(사은품 및 견본품 포함)한 의무대상제품별 대수 및 중량을 기재한다.(단,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반품한 경우 매입에서 제외한다)2.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연구ㆍ개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단체가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및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수량을 제외한다.(수출 인정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수출 인정 기준에 준한다.)3.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출고량은 주문자로부터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조자로부터는 총 출고량 중 주문자에게 납품한 물량과 자신이 직접 출고한 물량을 구분 기재하여 접수한다.4.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전기ㆍ전자제품의 중량 산출 기초 자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고,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대상 제품별 매입ㆍ판매량의 산출 기초자료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작성한다. 이 때, 제품 총 중량은 부분품ㆍ부속품을 포함하며, 포장재, 사용설명서나 매뉴얼 등은 제외한다. 다만, 수리 및 교체 등을 위해 별도로 판매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포함하지 않는다.가. 개인용컴퓨터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본체, 모니터, 자판, 마우스, 스피커, 연결케이블 등 부분품ㆍ부속품을 포함한다. 다만, 본체(데스크톱형)ㆍ모니터(데스크톱형)ㆍ자판ㆍ마우스 중 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도 각 제품의 중량을 포함한다.나. 이동전화단말기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전지 및 충전기 등 부분품ㆍ부속품을 포함한다. 다만, 전지ㆍ충전기 중 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도 전지ㆍ충전기 중량을 포함한다.5. 제조와 수입을 병행하는 재활용의무대상자의 경우 매출액과 수입액 규모 중 어느 하나라도 영 제14조의2의 기준에 해당하면 출고량과 수입량을 합산하여 출고량을 산정한다.6.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판매업자의 매입ㆍ판매실적 작성에 필요한 모델별 실중량 자료를 실적 제출기한을 감안하여 공단에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며, 제67조에 따라 의무생산자 폐업, 단종으로 판매업자가 제품 매입ㆍ판매 대수와 중량 자료 등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폐제품 평균중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공단 이사장은 다수 사업장을 소유한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 사업장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대상제품의 출고ㆍ수입실적서 또는 매입ㆍ판매실적서를 일괄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
⑤공단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고량 및 판매량 등의 자료를 접수받는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판매업자가 공제조합에 가입하였더라도 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출고ㆍ수입량 및 매입ㆍ판매량은 개별의무대상자 및 판매업자로부터 직접 접수한다.
⑥백화점 등 거래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판매업자가 제조ㆍ수입업자로부터 자신의 매입ㆍ판매실적을 제공받지 못하여 실적관리가 불가한 경우, 해당 판매업자의 매입ㆍ판매실적은 해당 판매업자에게 의무대상 제품을 공급한 제조ㆍ수입업자가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해당자료를 판매업자에게 제공하여 매입ㆍ판매실적서를 접수한다. 이 때, 제조ㆍ수입업자는 판매업자의 매입ㆍ판매실적 검증 및 제출기한을 감안하여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공단 이사장은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출고ㆍ수입량 접수 시 중량 산출기초 자료를 통해 상품명(규격)별 개당 제품 무게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와 부분품ㆍ부속품(포장재, 사용설명서 및 매뉴얼은 제외)이 누락됐는지 여부 등 중량 산출과정이 적정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⑧공단 이사장은 영 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7 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접수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전기ㆍ전자제품 출고ㆍ수입량 및 판매업자의 매입ㆍ판매량을 검토ㆍ확인하여 전년도 총 출고량 및 총 매입량을 산출한 후, 매년 6월 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공단 이사장은 전년도의 총 출고량 및 총 매입량이 제7장에 따른 출고ㆍ수입량 및 매입ㆍ판매량 조사 등으로 영 제15조의2제5항 및 제15조의7제3항에 따라 고시된 전년도의 총 출고량 및 총 매입량보다 증가(증가비율이 5%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재활용 및 회수 의무량의 총량이 재활용 및 회수 목표량을 초과한 경우 고시연도의 다음해 3월말까지 전년도 총 출고량 및 총 매입량을 다시 산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가된 총 출고량 및 총 매입량을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관리체계(EcoAS)에 공지한 경우 통보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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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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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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