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0조 (초과이행실적의 인정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1.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영 제19조의2제2항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초과이행실적을 인정할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군별 재활용ㆍ회수실적 인정신청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된 경우(운영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초과이행실적 인정을 신청한 경우 제외)에만 인정한다.
②공단 이사장은 영 제19조의2제2항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초과이행실적을 인정하려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이행결과보고서를 접수할 때 초과실적을 인정받은 서류(전년도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통보서 등 포함, 운영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초과이행실적 인정을 신청한 경우 제외)를 함께 접수해야 한다. 다만, 이행결과보고서 접수 이후에 미신고 실적 조사 등에 따라 추가로 초과이행실적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단 이사장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이행결과보고서를 검토ㆍ확인한 결과 영 제19조의2제2항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초과이행실적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통보서에 이를 포함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 판매업자 및 공제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단 이사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초과이행실적의 처리결과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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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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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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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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