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7조 (미납 독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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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때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때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삭 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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