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7조 (미납 독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때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삭 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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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독촉장
[별지 제10호서식] 독 촉 장 발행번호 제 호 납 부 자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생년월일(법인번호): ] 납 부 자 | 상호명(업체)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납 부 자 | 주 소 | | | 회 계 년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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