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 (이행실적의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제16조에 따른 인정기준을 고려하여 법 제15조 및 제16조의4와 영 별표3에 따른 제품군별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실적과 판매업자의 회수실적(이하"재활용 및 회수실적")을 인정한다.
②공단 이사장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의4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실적을 인정할 경우 법 제39조에 따라 제출된 관리표에 한하여 인정한다. 재활용 또는 회수 실적은 각 제품군별 관리표에 기재된 중량에 제53조에 따라 공단이 실시한 혼입비율 조사결과(별지 제22호 서식을 따른다)를 의무대상제품 반입량 산출시 적용하여 별표1에 따라 인정한다.
③공단 이사장은 판매업자가 회수한 의무대상제품을 규칙 제5조의4에 따라 국내에서 재사용하기 위해 재사용업자 등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판매업자의 회수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판매업자는 그 제품이 국내에서 재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8조제2항 관련 별표4 제4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재활용 또는 회수실적,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수거활성화 시범사업, 캠페인 등의 실적은 별도의 실적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인정할 수 있다.
⑤공단 이사장은 영 별표4 제1호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군 내에서 재활용 또는 회수실적을 제품별로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인정한다. 다만, 영 별표3에 따른 제품군 내 대상제품별로 재활용 또는 회수실적이 재활용 또는 회수 의무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품군 내 대상제품별로 재활용 또는 회수실적을 구분하며, 제13조제1항의 실적인정대상자가 특정 재활용 대상 제품군과 일반 재활용 대상 제품군 내에서 제품별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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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특정, 일반) 재활용 대상 제품 비대상 혼입비율 조사결과 통보서
[별지 제22호서식] □ 특정 | 재활용 대상 제품 비대상 혼입비율 조사결과 통보서 □ 일반 | 재활용 대상 제품 비대상 혼입비율 조사결과 통보서 조사대상자 | 상 호 | 상 호 | (전화 : ) | (전화 : ) |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조사대상자 | 주 소 | 주 소 | |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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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재활용실적 및 회수실적 세부인정 기준
[별표 1] 재활용실적 및 회수실적 세부인정 기준 1. 재활용실적 인정기준 개요 가. 재활용실적 인정기준은 제품군별 중량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나. 재활용실적은 공급량을 기준으로 실적을 산정한다. 반입량 중 의무대상제품이 아닌 비대상품 혼입량은 제외한다. 다. 재활용 중량에 대한 증명서류 중 계량대를 임의 조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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