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 (이행실적의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1.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제16조에 따른 인정기준을 고려하여 법 제15조 및 제16조의4와 영 별표3에 따른 제품군별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실적과 판매업자의 회수실적(이하"재활용 및 회수실적")을 인정한다.
공단 이사장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의4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실적을 인정할 경우 법 제39조에 따라 제출된 관리표에 한하여 인정한다. 재활용 또는 회수 실적은 각 제품군별 관리표에 기재된 중량에 제53조에 따라 공단이 실시한 혼입비율 조사결과(별지 제22호 서식을 따른다)를 의무대상제품 반입량 산출시 적용하여 별표1에 따라 인정한다.
공단 이사장은 판매업자가 회수한 의무대상제품을 규칙 제5조의4에 따라 국내에서 재사용하기 위해 재사용업자 등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판매업자의 회수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판매업자는 그 제품이 국내에서 재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8조제2항 관련 별표4 제4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재활용 또는 회수실적,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수거활성화 시범사업, 캠페인 등의 실적은 별도의 실적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인정할 수 있다.
공단 이사장은 영 별표4 제1호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군 내에서 재활용 또는 회수실적을 제품별로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인정한다. 다만, 영 별표3에 따른 제품군 내 대상제품별로 재활용 또는 회수실적이 재활용 또는 회수 의무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품군 내 대상제품별로 재활용 또는 회수실적을 구분하며, 제13조제1항의 실적인정대상자가 특정 재활용 대상 제품군과 일반 재활용 대상 제품군 내에서 제품별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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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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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