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2조 (부과금 부과원부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부과금 원부를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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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재활용ㆍ회수)부과금 원부
[별지 제8호서식] (재활용․회수)부과금 원부 일련 번호 | 상 호 (법인)명 | 대표자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재활용․회수)의무량(kg) | (재활용․회수)의무이행량(kg) | (재활용․회수)의무미이행량(kg) | 징수결정액(원) 및 납부기한 | 납부액(원)…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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