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이행계획서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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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 이사장은 영 제16조에 따라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받으면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 판매업자나 공제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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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영 제16조에 따라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받으면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 판매업자나 공제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단 이사장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승인할 경우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승인서 또는 제4호의2서식 회수의무이행계획승인서를 교부하고,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달아 재활용의무생산자,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에 통지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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