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91조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예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1-09 · 시행 2026-01-09 · 조문 9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8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및 법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회수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업무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의무대상제품의 출고량 및 매입ㆍ판매량 등의 자료접수 등제10의2조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의 접수 등제13조 이행실적 인정 및 조사대상의 구분제14조 이행실적의 인정제15조 이행실적 인정 근거자료제16조 이행실적의 인정기준제17조 이행실적의 조사 등제18조 초과이행실적의 인정제19조 초과이행실적 인정의 우선순위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초과이행실적의 인정절차제21조 부과금 등 징수 우선순위제21의2조 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제22조 부과금 부과원부의 비치제23조 단수계산제24조 납부고지서의 발급시기 및 납부기한제25조 납부고지서의 변경통지 및 재발급제27조 미납 독촉제29조 공매에 의한 징수제2의2조 정의제3조 재활용의무 및 회수의무의 이행절차제31조 납부기한등의 연장에 관한 담보제33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철회제34조 이의신청 등제35조 부과금 납부의무 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제36조 과오납금 반환절차 등제37조 부과금반환 실적 등 기록ㆍ보존제38조 재산파악 및 추적조사제39조 압류
제4조 ~ 제65조 (30개)
제4조 이행계획서의 접수제40조 재산압류절차제41조 압류동산 및 자동차의 사용ㆍ수익제42조 공매처리 절차제43조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제44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제징수의 처리제45조 행정심판중인 강제징수의 처리제46조 행정소송계류중인 강제징수의 처리제47조 강제징수의 중지와 그 공고제48조 강제징수 유예제49조 문서의 우선취급과 처리제5조 이행계획서의 승인제50조 부과금 등 부과상황 보고제5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52조 준용규정제52의2조 운영관리정보체계를 이용한 인터넷 신고 및 처리 등제53조 조사주체 및 조사횟수제54조 조사대상제55조 조사 방법 등제56조 적용기간제57조 조사결과 사본의 교부제58조 조사 및 산정 주체제59조 조사 및 산정 계획의 작성제6조 승인시 검토 사항제60조 조사 횟수제61조 조사 및 산정 대상품목의 선정제62조 조사방법제63조 계량 및 산정방법제64조 조사결과 사본교부제65조 결과의 제출 및 승인
제66조 ~ 제8의2조 (30개)
제66조 조사 및 산정 미 포함제품의 평균중량 적용제67조 적용기간제67의2조 소재구성비 조사제67의3조 조사표본제67의4조 조사결과 사본교부제67의5조 적용기간제68조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면제기준제69조 회수의무 대상 사업장 및 회수ㆍ인계의무의 면제기준제7조 이행계획서의 변경승인제71조 조사ㆍ확인 적용대상자제72조 조사ㆍ확인의 종류제73조 정기조사제74조 수시조사제75조 조사ㆍ확인계획의 수립ㆍ시행제76조 조사ㆍ확인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제77조 조사ㆍ확인 절차제78조 조사ㆍ확인요령제79조 조사ㆍ확인에 따른 조치방안제8조 이행결과보고서 등의 접수제81조 미신고 품목 등 발견시 조치방안제81의2조 출고실적 등 조사 후 미 납부 부과금 등 발견시 조치사항제82조 재활용의무 미이행시 조치사항제82의2조 회수의무 미이행시 조치사항제83조 사실과 다른 의무이행실적 보고에 대한 조치방안제84조 재활용의무생산자 등과 재활용업체간 권익보호에 위배되는 계약체결시 조치방안제85조 과태료처분 절차 : 영 제35조제1항제86조 과태료 부과기준제87조 고발조치제88조 재검토기한제8의2조 부과금 감경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