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6조 (과오납금 반환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1.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과오납금 반환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의 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의 반환청구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한다.1. 재활용 및 회수부과금 납부영수증 사본2. 반환청구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공단 이사장은 위의 규정에 따른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재활용ㆍ회수부과금반환지급결정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공단 이사장은 위의 규정에 따른 반환청구 이외의 다른 사유로 인해 과오납금이 있음을 안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를 과오납부자에게 교부하고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공단 이사장은 위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 반환결정을 한 때에는 반환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과금반환청구서 혹은 과오납부자계좌번호통지서에 명시된 지급은행 및 계좌 번호로 반환금(반환 가산금 포함) 등이 입금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반환금을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반환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1. 착오납부, 이중납부 및 납부 후 그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반환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반환금이 2회 이상 분할 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최종 납부일로 하되, 반환금이 최종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반환금의 납부일2.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반환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반환 가산금의 이율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른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 예금의 평균수신금리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부과금의 과오납금 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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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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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