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이행계획서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1.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가 첨부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매년 1월31일까지 접수한다. 다만,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회수 및 인계ㆍ재활용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법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계획 등을 입력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의 재활용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활용시설을 말한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2.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ㆍ운반계획서3. 규칙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수위탁계약서 사본 등 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4. 규칙 제6조에 따른 재활용위탁계약서 사본 등 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영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5. 규칙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탁자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근거지(수탁자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인계받는 주요 지점 또는 사업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회수ㆍ운반 계획서에 주요 근거지를 명확하게 작성
②공단 이사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6조에 따라 판매업자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다음의 서류가 첨부된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 다만, 판매업자가 법 제16조의4에 따른 회수 및 인계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법 제18조의2에 따른 회수부과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수 및 인계계획 등을 입력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규칙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회수의무대상 제품의 회수ㆍ인계계획서2. 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수위탁계약서 사본 등 회수위탁 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3. 규칙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탁자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회수ㆍ인계 계획서에 주요 근거지를 명확하게 작성
③법 제23조제3항 및 영 제16조에 따라 공제조합이 제1항과 제2항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첨부한다.
④공단 이사장은 다수 사업장을 소유한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 사업장에서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6조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일괄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
⑤공단이사장은 공제조합이 동일한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의무와 회수의무를 동시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각 재활용의무와 회수의무 위탁내용이 구분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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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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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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