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3조 (조사주체 및 조사횟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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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실적 조사와 실적인정을 위한 각 제품군내 비대상 혼입비율 조사(이하 "혼입비율조사"라 한다)는 업체별로 공단 이사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필요시 공제조합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가 참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실적 조사와 실적인정을 위한 각 제품군내 비대상 혼입비율 조사(이하 "혼입비율조사"라 한다)는 업체별로 공단 이사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필요시 공제조합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가 참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혼입비율 조사는 연 2회 이상 실시하되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혼입비율 조사결과를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조사 당사자에게 당일 배부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비대상 혼입비율 조사결과 통보서를 매년 12월말까지 해당업체(회수 근거지에 대한 조사시 공제조합 포함)에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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