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3조 (조사주체 및 조사횟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1.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실적 조사와 실적인정을 위한 각 제품군내 비대상 혼입비율 조사(이하 "혼입비율조사"라 한다)는 업체별로 공단 이사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필요시 공제조합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가 참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혼입비율 조사는 연 2회 이상 실시하되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혼입비율 조사결과를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조사 당사자에게 당일 배부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비대상 혼입비율 조사결과 통보서를 매년 12월말까지 해당업체(회수 근거지에 대한 조사시 공제조합 포함)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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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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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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