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3조 (조사주체 및 조사횟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실적 조사와 실적인정을 위한 각 제품군내 비대상 혼입비율 조사(이하 "혼입비율조사"라 한다)는 업체별로 공단 이사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필요시 공제조합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가 참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혼입비율 조사는 연 2회 이상 실시하되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혼입비율 조사결과를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조사 당사자에게 당일 배부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비대상 혼입비율 조사결과 통보서를 매년 12월말까지 해당업체(회수 근거지에 대한 조사시 공제조합 포함)에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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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특정, 일반) 재활용 대상 제품 비대상 혼입비율 조사표
[별지 제21호서식] □ 특정 | 재활용 대상 제품 비대상 혼입비율 조사표 □ 일반 | 재활용 대상 제품 비대상 혼입비율 조사표 조사일시 | 조사일시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조사시간 | 조사시간 | 조사시간 | 조사시간 | 조사시간 | | | | | | | | | | | | | |…
제5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2 · (특정, 일반) 재활용 대상 제품 비대상 혼입비율 조사결과 통보서
[별지 제22호서식] □ 특정 | 재활용 대상 제품 비대상 혼입비율 조사결과 통보서 □ 일반 | 재활용 대상 제품 비대상 혼입비율 조사결과 통보서 조사대상자 | 상 호 | 상 호 | (전화 : ) | (전화 : ) |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조사대상자 | 주 소 | 주 소 | |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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