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 (이행실적의 인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실적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활용의무생산자(물류센터를 포함한다)가 자신이 출고한 의무대상제품을 회수하여 직접 재활용한 양2. 재활용의무생산자(물류센터를 포함한다)가 자신이 출고한 의무대상제품을 회수하여 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한 양3.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의무생산자가 설치한 수집소로 판매업자가 인계한 의무대상제품을 재활용한 양4. 영 별표4 제4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재활용실적,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수거활성화 시범사업, 캠페인 등의 실적
②법 제16조의4에 따른 판매업자의 회수실적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판매업자(물류센터를 포함한다)가 의무대상제품을 스스로 회수하여 수집소로 인계한 양2. 판매업자가 의무대상제품을 회수하여 수집소로 인계하지 아니한 중량 중 규칙 제5조의4에 따라 원래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임대한 폐제품의 양(1회에 한해 회수실적으로 인정)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판매업자가 판매한 의무대상제품의 배송설치 및 회수를 재활용의무생산자 물류센터에서 대행한 중량※ 법 제39조에 따라 관리표가 적절하게 작성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4. 영 별표4 제4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전기ㆍ폐가전 수거활성화 시범사업, 캠페인 등의 실적
③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재활용 및 회수의무를 대행하는 경우 실적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활용의무대행 시 인정기준가. 공제조합에 가입한 재활용의무생산자(물류센터 포함)가 회수한 의무대상제품의 재활용량나.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역별로 설치한 수집소로 판매업자가 인계한 의무대상제품을 재활용한 양다. 공제조합이 지자체로부터 의무대상제품을 인계받아 재활용한 양라. 공제조합이 의무대상제품을 회수하여 재활용한 양- 영 별표3 대상제품 중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자동판매기를 제외하고 회수 위탁하여 재활용한 실적- 영 별표4 제4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재활용실적,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수거활성화 시범사업, 캠페인 등의 실적2. 회수의무 대행 시 인정기준가. 공제조합에 가입한 판매업자가 의무대상제품을 회수하여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수집소로 인계한 양나. 공제조합이 지자체로부터 의무대상제품을 회수하여 수집소로 인계한 양다. 공제조합이 직접 의무대상제품을 회수하거나 위탁 회수하여 수집소로 인계한 양- 영 별표3 대상제품 중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자동판매기를 제외하고 회수 위탁한 실적- 영 별표4 제4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회수실적,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수거활성화 시범사업, 캠페인 등의 실적라. 공제조합에 가입한 판매업자가 의무대상제품을 회수하여 수집소로 인계하지 아니한 중량 중 규칙 제5조의4에 따라 원래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임대한 폐제품의 양(단, 1회에 한해 회수실적으로 인정)마. 공제조합에 가입한 판매업자가 판매한 의무대상제품의 배송설치 및 회수를 재활용의무생산자 물류센터에서 대행한 중량
④법 제15조 및 제16조의4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실적과 판매업자의 회수실적을 인정할 때에는 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인정기준과 다음 각 호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1. 재활용 실적의 인정대상기간은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또는 재활용사업자가 규칙 제5조 [별표1]에 따른 재활용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한 기간으로 한정한다.2. 회수실적의 인정대상기간은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이 법 제16조의4에 적합하게 회수한 기간으로 한정한다.3. 영 별표3에 따른 일반 전기ㆍ전자제품군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혼입비율 조사결과를 적용한 실적을 재활용 및 회수실적으로 인정한다.4. 재활용실적 및 회수실적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을 따른다.
⑤재활용의무생산자,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이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항의 재활용 및 회수실적은 승인된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변경계획서의 제출일부터 인정(월 단위로 인정하되, 제출일이 15일을 경과한 경우 다음달부터 인정)한다. 다만, 공단 이사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제출한 관리표가 적절하게 작성된 경우 2015년에 한정하여 제5항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변경제출시점 이전의 회수 및 재활용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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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특정, 일반) 재활용 대상 제품 비대상 혼입비율 조사결과 통보서
[별지 제22호서식] □ 특정 | 재활용 대상 제품 비대상 혼입비율 조사결과 통보서 □ 일반 | 재활용 대상 제품 비대상 혼입비율 조사결과 통보서 조사대상자 | 상 호 | 상 호 | (전화 : ) | (전화 : ) |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조사대상자 | 주 소 | 주 소 | |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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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재활용실적 및 회수실적 세부인정 기준
[별표 1] 재활용실적 및 회수실적 세부인정 기준 1. 재활용실적 인정기준 개요 가. 재활용실적 인정기준은 제품군별 중량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나. 재활용실적은 공급량을 기준으로 실적을 산정한다. 반입량 중 의무대상제품이 아닌 비대상품 혼입량은 제외한다. 다. 재활용 중량에 대한 증명서류 중 계량대를 임의 조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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