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4조 (납부고지서의 발급시기 및 납부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영 제19조의2제3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서를 매년 7월 31일까지 발급하고 영 제19조의2제4항 및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은 당해연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공단 이사장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행결과보고서를 접수할 때 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접수하여 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을 분할 납부 신청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③규칙 제10조 각항에 따라 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부과금 분할납부통지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부과금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하며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하여야 한다.1. 1회분 납부 기한 : 당해연도 8월 31일까지2. 2회분 납부 기한 : 당해연도 11월30일까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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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회수·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 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 | | | | | | | 회수·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 통지서 | 회수·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 통지서 | 회수·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 통지서 | 회수·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 통지서 | 회수·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 통지서 | 회수·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 통지서 | 회수·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 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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