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7조 (부과금반환 실적 등 기록ㆍ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1. 공식 조문 원문
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반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에서 운영중인 운영정보체계(EcoAS)에 작성 입력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기록ㆍ보존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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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부과금반환내역
[별지 제19호서식] 부 과 금 반 환 내 역 납부자 번 호 | 업 체 명 (주소,대표자,전화) | 납부 품목 /수량 | 납부금액 | 납부일 (반환결정일) | 반환금액 | 반 환 사 유 | 비고 | | | | | | |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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