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7조의4 (조사결과 사본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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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 이사장은 제67조의2에 따른 소재구성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입회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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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제67조의2에 따른 소재구성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입회하도록 한다.
②공단 이사장은 소재구성비 조사결과를 별지 제24호서식에 작성하여야 한다.
③공단 이사장은 소재구성비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 사본을 해당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공단 이사장은 의무대상품목 소재구성비 조사 및 산정 결과를 해당연도 12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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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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