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 (이행실적 인정 근거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제13조에 따라 재활용실적을 인정하기 위하여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접수 시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접수하여야 한다.1. 규칙 제8조제1항 각호에 따른 의무대상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실적에 관한 자료2. 규칙 별표 1에 따른 제품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의 준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재생원료 및 재활용제품의 거래ㆍ납품자료, 생산실적 등을 말한다.)3. 제53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22호 서식의 혼입비율 조사결과4. 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분리, 보관 및 처리 기준 준수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재활용 일자별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종류별 회수량 측정 및 기록, 회수한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 처리한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5. 영 별표4 제4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재활용 및 회수 실적,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수거활성화 시범사업, 캠페인 등의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공단 이사장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회수실적을 인정하기 위하여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접수하여야 한다.1. 규칙 제8조제2항 각호에 따른 의무대상제품의 회수실적에 관한 자료2.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설치된 수집소까지 운반하여 인계한 증빙 자료(인계 내역 및 인계서 등)3. 규칙 제5조의4에 따라 국내에서 재사용한 경우 판매, 임대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4. 제53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22호 서식의 혼입비율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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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특정, 일반) 재활용 대상 제품 비대상 혼입비율 조사결과 통보서
[별지 제22호서식] □ 특정 | 재활용 대상 제품 비대상 혼입비율 조사결과 통보서 □ 일반 | 재활용 대상 제품 비대상 혼입비율 조사결과 통보서 조사대상자 | 상 호 | 상 호 | (전화 : ) | (전화 : ) |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조사대상자 | 주 소 | 주 소 | | | 사업자등록번호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재활용실적 및 회수실적 세부인정 기준
[별표 1] 재활용실적 및 회수실적 세부인정 기준 1. 재활용실적 인정기준 개요 가. 재활용실적 인정기준은 제품군별 중량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나. 재활용실적은 공급량을 기준으로 실적을 산정한다. 반입량 중 의무대상제품이 아닌 비대상품 혼입량은 제외한다. 다. 재활용 중량에 대한 증명서류 중 계량대를 임의 조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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