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검사요청서조문 원문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요청서를, 계약규격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규격서의 시험항목 등 유지)에서 계약규격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1-1호 서식의 규격변경 검사요청서를 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검사계획서조문 원문
    검사공무원은 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를 접수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납품검사과장 또는 지방청장의 결재를 받는다.
  • 제29조 · 검사결과 보고조문 원문
    검사공무원은 검사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납품검사과장 또는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로트검사 결과표(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검사장소조문 원문
    시간의 절약상 필요한 때3. 기타 사정으로 검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② 검사공무원이 검사장소를 지정할 때에는 사전에 계약상대자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중간검사조문 원문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에 의하여 일괄적 작업으로 생산되는 물품의 검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③ 검사공무원이 중간검사를 하여야 할 때에는 구술, 전화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중간검사계획을 미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불시에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검사공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중간검사조문 원문
    사계획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중간검사에 불응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⑤ 검사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중간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과 위배되는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⑥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수입물품의 검사조문 원문
    그 사본 1통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검사공무원은 검사를 하지 아니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그 뜻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시험용샘플의 채취 및 취급조문 원문
    약상대자 입회하에 시험용 샘플을 채취하여, 포장 봉합한 후 봉인하여야 한다.④ 검사공무원은 시험용 샘플의 계약상대자와 제작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관계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 제작자 표지를 삭제할 경우 물품의 성능이나 구조상 이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 제49조 · 수수료 납입 등 절차조문 원문
    ① <삭 제>②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조사분석과장에게 시험을 의뢰하고 조사분석과장이 산정한 시험수수료를 확인하여 계약상대자 등에게 고지한다.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수수료는 조달품질원 수입으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봉인 또는 검인 등의 표시조문 원문
    한다.⑤ 검사공무원의 봉인 또는 검인 등의 표시는 물품의 품질에 손상을 주거나 검수후 물품의 사용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⑥ 검사공무원은 봉인 및 검인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봉인 또는 검인을 검사시 표시하였을 때에는 검사증에 봉인 또는 검인을 명시하여야 한다.⑦ 검수기관이 따로 지정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검사결과 보고조문 원문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납품검사과장 또는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로트검사 결과표(별지 제9호 서식)2. 시료채취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검사결과 보고조문 원문
    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납품검사과장 또는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로트검사 결과표(별지 제9호 서식)2. 시료채취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시험결과 통보조문 원문
    시험담당공무원은 제32조에 따라 시험을 완료하면 별지 제11호 서식의 시험분석 결과서 또는 시험분석규칙 제6조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조사분석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보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검사증조문 원문
    검사공무원은 검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의 검사증을 작성하여 계약상대자 및 해당부서에 통지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2조 · 기록처리 및 보존조문 원문
    보존하여야 한다.① 검사공무원1. 이화학시험의뢰대장2. 검사증발행대장3. 불합격대장4. 기타 검사업무처리에 필요한 기록② 시험담당 공무원1. 시험의뢰 접수대장(별지 제15호 서식)2. 시험분석결과서철(시험성적서 포함)3. 샘플폐기 보고서철
  • 제45조 · 샘플의 보관조문 원문
    시험에 필요하여 제출된 샘플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시험의뢰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그 성질 및 종류에 따라 다음 기간 동안 이를 보관한다.1. 금속, 섬유류 등 일정기간 경과하여도 그 본래의 성분에 변질이 생기지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검사견품의 정리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받은 견품은 별지 제17호 서식의 견품대장에 기재하고 검사에 사용한 후 당해년도 경과후 6개월간 보존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검사면제조문 원문
    경우 매년 면제품목의 최초 납품시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품목에 대한 품질보증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이때 계약상대자와 물품의 제작자가 다를 때에는 제작자가 연서한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의3조 · 선납품조문 원문
    2. 재해, 사고 및 이에 준하는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조달품질원장이 선납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② 수요기관은 선납품을 요청할 경우 관련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및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납품업체의 대체납품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검사공무원은 선납품 검사의 경우 제18조의 중간검사 및 제19조의 납품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검사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