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10조 (검사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은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요청서에 기재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1. 검사요청서의 검사장소가 협소하여 수량파악이 곤란할 때2. 물품의 이동 또는 운반이 곤란하거나 시간의 절약상 필요한 때3. 기타 사정으로 검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②검사공무원이 검사장소를 지정할 때에는 사전에 계약상대자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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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검사장소 지정통보
[별지 제3호 서식] “전자서비스, 품질혁신, 디자인경영으로 미래를 여는 조달청!” | “전자서비스, 품질혁신, 디자인경영으로 미래를 여는 조달청!” | “전자서비스, 품질혁신, 디자인경영으로 미래를 여는 조달청!” | “전자서비스, 품질혁신, 디자인경영으로 미래를 여는 조달청!” | 발 신 기 관 명 | 발 신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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