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3조 (봉인 또는 검인 등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이 물품을 검사한 때에는 검사한 물품을 식별, 확인하기 위하여 봉인 또는 검인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봉인 또는 검인과 함께 보조표지를 할 수 있다.
②관능검사만으로 검사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검인을 사용하며 시험분석이 필요한 물품은 샘플을 채취한 직후에 봉인을 사용하되 검인도 사용할 수 있다.
③봉인 및 검인의 기본형태는 [별표2]와 같으며 물품의 형태, 성질 또는 포장 상태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적합한 표시 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검사공무원이 물품의 포장면에 봉인 또는 검인과 보조표지 등의 표시를 할 때에는 포장의 개폐와 더불어 동 표지가 파괴되거나 손상되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검사공무원의 봉인 또는 검인 등의 표시는 물품의 품질에 손상을 주거나 검수후 물품의 사용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검사공무원은 봉인 및 검인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봉인 또는 검인을 검사시 표시하였을 때에는 검사증에 봉인 또는 검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⑦검수기관이 따로 지정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 봉인을 시행한 경우에는 검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그 물품의 소재지와 봉인의 형태를 검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