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3조 (봉인 또는 검인 등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공무원이 물품을 검사한 때에는 검사한 물품을 식별, 확인하기 위하여 봉인 또는 검인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봉인 또는 검인과 함께 보조표지를 할 수 있다.
관능검사만으로 검사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검인을 사용하며 시험분석이 필요한 물품은 샘플을 채취한 직후에 봉인을 사용하되 검인도 사용할 수 있다.
봉인 및 검인의 기본형태는 [별표2]와 같으며 물품의 형태, 성질 또는 포장 상태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적합한 표시 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
검사공무원이 물품의 포장면에 봉인 또는 검인과 보조표지 등의 표시를 할 때에는 포장의 개폐와 더불어 동 표지가 파괴되거나 손상되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검사공무원의 봉인 또는 검인 등의 표시는 물품의 품질에 손상을 주거나 검수후 물품의 사용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검사공무원은 봉인 및 검인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봉인 또는 검인을 검사시 표시하였을 때에는 검사증에 봉인 또는 검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검수기관이 따로 지정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 봉인을 시행한 경우에는 검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그 물품의 소재지와 봉인의 형태를 검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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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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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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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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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