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3조 (봉인 또는 검인 등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이 물품을 검사한 때에는 검사한 물품을 식별, 확인하기 위하여 봉인 또는 검인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봉인 또는 검인과 함께 보조표지를 할 수 있다.
②관능검사만으로 검사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검인을 사용하며 시험분석이 필요한 물품은 샘플을 채취한 직후에 봉인을 사용하되 검인도 사용할 수 있다.
③봉인 및 검인의 기본형태는 [별표2]와 같으며 물품의 형태, 성질 또는 포장 상태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적합한 표시 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검사공무원이 물품의 포장면에 봉인 또는 검인과 보조표지 등의 표시를 할 때에는 포장의 개폐와 더불어 동 표지가 파괴되거나 손상되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검사공무원의 봉인 또는 검인 등의 표시는 물품의 품질에 손상을 주거나 검수후 물품의 사용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검사공무원은 봉인 및 검인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봉인 또는 검인을 검사시 표시하였을 때에는 검사증에 봉인 또는 검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⑦검수기관이 따로 지정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 봉인을 시행한 경우에는 검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그 물품의 소재지와 봉인의 형태를 검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기획재정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공고
위임 조문 · 이 공고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8조 및 제9조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3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조달물자 검사의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