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9조 (검사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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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공무원은 검사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납품검사과장 또는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로트검사 결과표(별지 제9호 서식)2. 시료채취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공무원은 검사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납품검사과장 또는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로트검사 결과표(별지 제9호 서식)2. 시료채취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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