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9조 (검사결과 보고)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공무원은 검사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납품검사과장 또는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로트검사 결과표(별지 제9호 서식)2. 시료채취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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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시 료 채 취 확 인 서 품 명 | 규 격 | 검사수량 | 시료채취량 | 비 고 | | | | 200 . . . 상기 검사수량에 대한 검사의 시료로서 위와 같이 채취하여 감을 확인함. 201 . . 계약상대자 상호 : 확 인 자 : (인)
[별지 제2호 갑서식] 검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갑 지) 담 당 | 사무관 | 사무관 | 과 장 | 과 장 | 과 장 | 과 장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별지 제9호 서식] 로 트 검 사 의 결 과 표 | 로 트 검 사 의 결 과 표 | 로 트 검 사 의 결 과 표 | 로 트 검 사 의 결 과 표 | 로 트 검 사 의 결 과 표 | 로 트 검 사 의 결 과 표 | 로 트 검 사 의 결 과 표 | 로 트 검 사 의 결 과 표 | 로 트 검 사 의 결 과 표 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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