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49조 (수수료 납입 등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 제>
②검사공무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조사분석과장에게 시험을 의뢰하고 조사분석과장이 산정한 시험수수료를 확인하여 계약상대자 등에게 고지한다.
③제2항 본문에 따른 수수료는 조달품질원 수입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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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이화학시험 의뢰
【별지 제7호 서식】 “전자서비스, 품질혁신, 디자인경영으로 미래를 여는 조달청!” | “전자서비스, 품질혁신, 디자인경영으로 미래를 여는 조달청!” | “전자서비스, 품질혁신, 디자인경영으로 미래를 여는 조달청!” | “전자서비스, 품질혁신, 디자인경영으로 미래를 여는 조달청!” | 발 신 기 관 명 | 발 신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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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4조 · 자료요구제45조 · 샘플의 보관제46조 · 샘플의 폐기제47조 · 기구 등의 제공제48조 · 특수소모품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49조 · 수수료 납입 등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0조 · 사후품질관리제5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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