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34조 (시험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담당공무원은 제32조에 따라 시험을 완료하면 별지 제11호 서식의 시험분석 결과서 또는 시험분석규칙 제6조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조사분석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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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시험분석결과서
[별지 제11호 서식] 시 험 분 석 결 과 서 ① 품 명 : | 시 험 분 석 결 과 서 ① 품 명 : | 시 험 분 석 결 과 서 ① 품 명 : | 시 험 분 석 결 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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