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7조 (검사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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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1.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1.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②조달품질원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과거의 검사 불합격이나 하자 발생빈도, 생명보호ㆍ보건ㆍ안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를 하지 않을 기준ㆍ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삭제
④검사공무원은 검사를 면제할 경우 매년 면제품목의 최초 납품시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품목에 대한 품질보증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이때 계약상대자와 물품의 제작자가 다를 때에는 제작자가 연서한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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