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7조 (검사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1.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②조달품질원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과거의 검사 불합격이나 하자 발생빈도, 생명보호ㆍ보건ㆍ안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를 하지 않을 기준ㆍ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삭제
④검사공무원은 검사를 면제할 경우 매년 면제품목의 최초 납품시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품목에 대한 품질보증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이때 계약상대자와 물품의 제작자가 다를 때에는 제작자가 연서한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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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기획재정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공고
위임 조문 · 이 공고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8조 및 제9조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3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조달물자 검사의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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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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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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