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38조 (검사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공무원은 검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의 검사증을 작성하여 계약상대자 및 해당부서에 통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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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검사증
[별지 제14호 서식] 제 호 검 사 증 | 제 호 검 사 증 | 제 호 검 사 증 | 제 호 검 사 증 | 제 호 검 사 증 | 제 호 검 사 증 | 제 호 검 사 증 | 제 호 검 사 증 | 제 호 검 사 증 | 제 호 검 사 증 아래와 같이 검사결과를 증명함. 201 . . .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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