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8조 (검사요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요청서를, 계약규격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규격서의 시험항목 등 유지)에서 계약규격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1-1호 서식의 규격변경 검사요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따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한 검사요청서대로 검사를 실시한다.
②납품검사과장 또는 지방청장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일 외에 검사요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검사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7조(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변경)에 의한 계약규격 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규격변경 검사요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나라장터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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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검사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검 사 요 청 서 | 검 사 요 청 서 | 검 사 요 청 서 | 검 사 요 청 서 | 검 사 요 청 서 | 검 사 요 청 서 | 검 사 요 청 서 | 검 사 요 청 서 | 검 사 요 청 서 | 검 사 요 청 서 | 검 사 요 청 서 | 검 사 요 청 서 계약상대자 | 주 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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