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2조 (시험용샘플의 채취 및 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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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용샘플은 규격서 또는 한국산업규격 KSQISO-2859-1에서 정한 수량을 채취한다. 다만, 이 수량의 전량을 시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시험기관이 시험과 보관에 필요한 수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샘플수량을 조정하여 채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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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용샘플은 규격서 또는 한국산업규격 KSQISO-2859-1에서 정한 수량을 채취한다. 다만, 이 수량의 전량을 시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시험기관이 시험과 보관에 필요한 수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샘플수량을 조정하여 채취할 수 있다.
②검사담당공무원은 시험용 샘플에 샘플번호를 부여하고 동 샘플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검사공무원은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시험용 샘플을 채취하여, 포장 봉합한 후 봉인하여야 한다.
④검사공무원은 시험용 샘플의 계약상대자와 제작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관계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 제작자 표지를 삭제할 경우 물품의 성능이나 구조상 이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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