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2조 (시험용샘플의 채취 및 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용샘플은 규격서 또는 한국산업규격 KSQISO-2859-1에서 정한 수량을 채취한다. 다만, 이 수량의 전량을 시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시험기관이 시험과 보관에 필요한 수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샘플수량을 조정하여 채취할 수 있다.
검사담당공무원은 시험용 샘플에 샘플번호를 부여하고 동 샘플에 서명하여야 한다.
검사공무원은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시험용 샘플을 채취하여, 포장 봉합한 후 봉인하여야 한다.
검사공무원은 시험용 샘플의 계약상대자와 제작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관계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 제작자 표지를 삭제할 경우 물품의 성능이나 구조상 이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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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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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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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