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42조 (기록처리 및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공무원 및 시험담당공무원은 다음의 기록을 「조달청 기록관리 기준표」를 준용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검사공무원1. 이화학시험의뢰대장2. 검사증발행대장3. 불합격대장4. 기타 검사업무처리에 필요한 기록
②시험담당 공무원1. 시험의뢰 접수대장(별지 제15호 서식)2. 시험분석결과서철(시험성적서 포함)3. 샘플폐기 보고서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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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시험의뢰접수대장
[별지 제15호 서식] 시 험 의 뢰 접 수 대 장 일 련 번 호 | 접 수 일 자 | 의뢰번호 | 품 명 | 시험사항 | 의뢰자 | 수수료 금 액 | 편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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