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42조 (기록처리 및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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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공무원 및 시험담당공무원은 다음의 기록을 「조달청 기록관리 기준표」를 준용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공무원 및 시험담당공무원은 다음의 기록을 「조달청 기록관리 기준표」를 준용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검사공무원1. 이화학시험의뢰대장2. 검사증발행대장3. 불합격대장4. 기타 검사업무처리에 필요한 기록
②시험담당 공무원1. 시험의뢰 접수대장(별지 제15호 서식)2. 시험분석결과서철(시험성적서 포함)3. 샘플폐기 보고서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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