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43조 (검사견품의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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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받은 견품은 별지 제17호 서식의 견품대장에 기재하고 검사에 사용한 후 당해년도 경과후 6개월간 보존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받은 견품은 별지 제17호 서식의 견품대장에 기재하고 검사에 사용한 후 당해년도 경과후 6개월간 보존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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