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43조 (검사견품의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받은 견품은 별지 제17호 서식의 견품대장에 기재하고 검사에 사용한 후 당해년도 경과후 6개월간 보존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견품관리대장
[별지 제17호 서식] 견 품 관 리 대 장 견 품 번 호 | 품 명 | 견품선정 년 월 일 | 유 효 기 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