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0조 (수입물품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공무원은 계약된 물품이 수입품인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검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수입신고확인증 또는 선적서류(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INVOICE, PACKING LIST, INSPECTION CERTIFICATE)등 정상수입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전항의 문서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원본을 제시하게 하여 확인 후 그 사본 1통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검사공무원은 검사를 하지 아니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그 뜻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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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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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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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