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0조 (수입물품의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은 계약된 물품이 수입품인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검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수입신고확인증 또는 선적서류(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INVOICE, PACKING LIST, INSPECTION CERTIFICATE)등 정상수입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문서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원본을 제시하게 하여 확인 후 그 사본 1통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검사공무원은 검사를 하지 아니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그 뜻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검사불능 통보
【별지 제6호 서식】 “전자서비스, 품질혁신, 디자인경영으로 미래를 여는 조달청!” | “전자서비스, 품질혁신, 디자인경영으로 미래를 여는 조달청!” | “전자서비스, 품질혁신, 디자인경영으로 미래를 여는 조달청!” | “전자서비스, 품질혁신, 디자인경영으로 미래를 여는 조달청!” | 발 신 기 관 명 | 발 신 기 관…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