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0조 (수입물품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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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공무원은 계약된 물품이 수입품인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검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수입신고확인증 또는 선적서류(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INVOICE, PACKING LIST, INSPECTION CERTIFICATE)등 정상수입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은 계약된 물품이 수입품인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검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수입신고확인증 또는 선적서류(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INVOICE, PACKING LIST, INSPECTION CERTIFICATE)등 정상수입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문서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원본을 제시하게 하여 확인 후 그 사본 1통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검사공무원은 검사를 하지 아니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그 뜻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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