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45조 (샘플의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에 필요하여 제출된 샘플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시험의뢰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그 성질 및 종류에 따라 다음 기간 동안 이를 보관한다.1. 금속, 섬유류 등 일정기간 경과하여도 그 본래의 성분에 변질이 생기지 않는 물질은 1년간 보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물품의 샘플은 그 유효기간동안 보관한다.2. 페인트, 잉크, 지류제품 등 일정기간이 경과하여도 성분의 변질은 없으나 성질ㆍ상태ㆍ형태 등의 변화로 재시험에 지장이 있는 준변질물은 2개월간 보관한다. 다만, 단순한 도금제품(크립, 핀 등)도 이에 준한다.3. 폭발물, 인화질물, 생물, 식료품 등 안전상 보관이 유해하거나 상온에서 단시일 내에 변질되는 물품과 비품류(책상, 캐비닛)는 보관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공고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8조 및 제9조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3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조달물자 검사의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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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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