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45조 (샘플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에 필요하여 제출된 샘플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시험의뢰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그 성질 및 종류에 따라 다음 기간 동안 이를 보관한다.1. 금속, 섬유류 등 일정기간 경과하여도 그 본래의 성분에 변질이 생기지 않는 물질은 1년간 보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물품의 샘플은 그 유효기간동안 보관한다.2. 페인트, 잉크, 지류제품 등 일정기간이 경과하여도 성분의 변질은 없으나 성질ㆍ상태ㆍ형태 등의 변화로 재시험에 지장이 있는 준변질물은 2개월간 보관한다. 다만, 단순한 도금제품(크립, 핀 등)도 이에 준한다.3. 폭발물, 인화질물, 생물, 식료품 등 안전상 보관이 유해하거나 상온에서 단시일 내에 변질되는 물품과 비품류(책상, 캐비닛)는 보관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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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시험의뢰접수대장
[별지 제15호 서식] 시 험 의 뢰 접 수 대 장 일 련 번 호 | 접 수 일 자 | 의뢰번호 | 품 명 | 시험사항 | 의뢰자 | 수수료 금 액 | 편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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