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18조 (중간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품검사과장 또는 지방청장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품질확보상 사용재료, 원료의 배합 등 주요 제조과정의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중간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검사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사용재료를 검사할 때에는 소요 원재료 전량이 확보된 후에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에 의하여 일괄적 작업으로 생산되는 물품의 검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검사공무원이 중간검사를 하여야 할 때에는 구술, 전화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중간검사계획을 미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불시에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검사공무원이 중간검사계획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중간검사에 불응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중간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과 위배되는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공무원은 중간검사의 경우에도 제19조의 납품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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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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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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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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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