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18조 (중간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품검사과장 또는 지방청장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품질확보상 사용재료, 원료의 배합 등 주요 제조과정의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중간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검사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사용재료를 검사할 때에는 소요 원재료 전량이 확보된 후에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에 의하여 일괄적 작업으로 생산되는 물품의 검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검사공무원이 중간검사를 하여야 할 때에는 구술, 전화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중간검사계획을 미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불시에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검사공무원이 중간검사계획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중간검사에 불응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검사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중간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과 위배되는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검사공무원은 중간검사의 경우에도 제19조의 납품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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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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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기획재정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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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공고
위임 조문 · 이 공고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8조 및 제9조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3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조달물자 검사의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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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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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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