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18조 (중간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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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품검사과장 또는 지방청장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품질확보상 사용재료, 원료의 배합 등 주요 제조과정의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중간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품검사과장 또는 지방청장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품질확보상 사용재료, 원료의 배합 등 주요 제조과정의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중간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검사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사용재료를 검사할 때에는 소요 원재료 전량이 확보된 후에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에 의하여 일괄적 작업으로 생산되는 물품의 검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검사공무원이 중간검사를 하여야 할 때에는 구술, 전화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중간검사계획을 미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불시에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검사공무원이 중간검사계획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중간검사에 불응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검사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중간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과 위배되는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검사공무원은 중간검사의 경우에도 제19조의 납품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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