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수명주기관리 기본원칙조문 원문
① 방사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명주기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무기체계 전력화 시 각 군 및 해병대에 인계한다. 이때,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인계 시기는 방사청과 각 군 및 해병대가 협의하
- 제38조 · 체계지원관리조문 원문
해당업체는 무기체계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모든 통합체계지원요소 관리 전략을 개발하고, 체계의 모든 통합체계지원요소에 대한 계획, 관리 및 예산 반영 등의 활동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명주기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방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총수명주기 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1. 방사성동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