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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수명주기관리 기본원칙조문 원문
    ① 방사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명주기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무기체계 전력화 시 각 군 및 해병대에 인계한다. 이때,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인계 시기는 방사청과 각 군 및 해병대가 협의하
  • 제38조 · 체계지원관리조문 원문
    해당업체는 무기체계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모든 통합체계지원요소 관리 전략을 개발하고, 체계의 모든 통합체계지원요소에 대한 계획, 관리 및 예산 반영 등의 활동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명주기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방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총수명주기 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1. 방사성동위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창정비 및 창성능개선 요소개발조문 원문
    A/S)으로 관리하는 구성품은 사후지원이 종결되기 전까지 완전한 창정비 능력이 구축되도록 추진한다.1.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단계에서 창정비개발계획서(안)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방사청에 제출한다. 방사청은 이를 각 군 및 해병대의 검토를 거쳐 최초 양산 계약 이전까지 최신화한다.2. 방사청은 창정비개발계획서를 근거로 창정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7조 · 부품단종관리 기본원칙조문 원문
    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설계단계부터 무기체계 구성품의 부품단종 위험도를 평가하도록 하고, 위험도에 따른 부품단종 사전관리 대상 품목 선정 및 관리 대응방안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부품단종관리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③ 기품원은 부품단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품단종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하며, 정부기
  • 제90조 · 연구개발사업 부품단종관리조문 원문
    사청은 연구개발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무기체계의 개발단계 부품단종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4. 연구개발 주관기관은 제안서 작성단계부터 부품단종관리 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를 포함하여 작성하며, 체계개발사업은 기본설계검토, 상세설계검토 및 규격화 완료시에, 양산사업은 계약 체결 및 주장비 납품 연도에 각각 최신화하여 제출 하고,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0조 · 연구개발사업 부품단종관리조문 원문
    검토한 부품단종관리 계획서는 부품단종관리팀 검토를 통해 확정한다. 이때, 부품단종관리팀은 체계지원관리회의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3. 사전관리 대상 품목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부품단종관리 계획서의 부속문서로 관리한다. 단, 별지 제7호 서식 중 현행 부품단종관리 정보체계에 입력이 제한되는 사항(원제작사 연락처, 정보획득처
    단종관리팀은 체계지원관리회의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3. 사전관리 대상 품목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부품단종관리 계획서의 부속문서로 관리한다. 단, 별지 제7호 서식 중 현행 부품단종관리 정보체계에 입력이 제한되는 사항(원제작사 연락처, 정보획득처, 정보획득 시점 등)은 부품단종관리 계획서와 같이 부품단종관리 정보체계에 첨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3조 · 운영유지 부품단종관리 계획조문 원문
    한다.④ 각 군 및 해병대, 관련 기관은 제94조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제작사 부품단종 정보 및 정비업체 부품단종정보 등을 기초로 부품 단종 식별ㆍ확인보고를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부품단종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⑤ 각 군 및 해병대는 무기체계의 운영유지단계 부품단종에 대비한 예산을 편성 요구하여 부품단종관리 활동이 가능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01조 · 개발기간조문 원문
    으로 인하여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만큼 연장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발업체가 개발기간 완료 도래 2개월 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개발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개발관리기관은 개발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 후 승인한다.
  • 제111조 · 개발대상 품목의 승인 및 취소조문 원문
    다)6. 개발품목의 재고번호 또는 참조번호가 상이한 경우. 다만 해당품목의 재고번호 또는 참조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취소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개발관리관은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관련 근거가 포함된 제원변경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원변경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7. 국산화 인증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국산화 인증을 받은 경우
  • 제113조 · 개발관리기관 및 개발업체의 변경조문 원문
    서, 담당자, 전화번호 등2. 생산설비, 기술인력, 유사품목의 생산실적 등②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개발관리기관 또는 개발업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해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업체가 변경 승인된 경우에는 잔여 개발기간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③ 국산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9조 · 개발대상 품목의 전시조문 원문
    내에 견본확보가 곤란한 품목은 인터넷 또는 견본 전시대상 품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③ 방사청은 재개발(‘37’재고번호품목) 대상품목 개발을 위해 별지 제11호, 별지 제12호 서식 접수 후 개발대상품목을 선정하여 각 군 및 해병대에 견본전시를 의뢰할 수 있다.④ 각 군 및 해병대는 방사청이 견본전시를 의뢰한 재개발 대상품목의 전시결과를 작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0조 · 개발타당성 검토조문 원문
    사청, 국과연, 국기연 등 관계기관에 검토를 의뢰한다.② 검토 의뢰 받은 기관은 제98조 제2항에 따른 불승인기준 등을 참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작성하여 의뢰요청 기관에 회신하여야 한다.1. 각 군 : 품목정보(품명, 적용장비), 연간 소요량, 조달 단가, 과거 개발실패 사례 검토, 지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1조 · 개발대상 품목의 승인 및 취소조문 원문
    한 관련 기관의 개발 타당성 검토 결과를 참조하여 개발 적격품목을 확정한 후 품목별로 개발관리번호, 개발관리기관, 개발업체 및 개발조건을 붙여 개발을 승인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개발승인품목 목록을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체의 개발신청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심의 결과를 접수한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0조 ·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및 수의계약조문 원문
    ① 개발관리기관은 개발품목이 국산화 인증에 합격하고, 규격이 제ㆍ개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5호 서식의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하여 개발업체와 소요군 및 방사청(국기연 포함)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 규격화된 품목에 대하여는 국산화인증 합격 후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할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4조 · 개발품목의 전파 및 관리조문 원문
    , 방사청에 통보하고, 방사청은 개발완료품목 현황을 종합하여 방진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신청품목 및 개발 완료품목 목록은 전산화가 가능하도록 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표 8의 적용장비 기능별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6조 · 개발추진상황 제출조문 원문
    ①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업체의 개발추진상황을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구분ㆍ작성하여 매 반기 말 기준 다음 달 말까지 국방부(군수관리국)에 제출한다.②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추진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