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26조 (개발추진상황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관리기관은 개발업체의 개발추진상황을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구분ㆍ작성하여 매 반기 말 기준 다음 달 말까지 국방부(군수관리국)에 제출한다.
②개발관리기관은 개발추진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개발추진현황의 진도파악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도A : 규격화 진행2. 진도B : 운용시험 진행3. 진도C : 개발시험 진행4. 진도D : 시제품 제작5. 진도E : 개발 미착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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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개발업체 개발추진상황
| 개발업체 개발추진상황 (제126조 1항 관련) | 개발업체 개발추진상황 (제126조 1항 관련) | 개발업체 개발추진상황 (제126조 1항 관련) | 개발업체 개발추진상황 (제126조 1항 관련) | 개발업체 개발추진상황 (제126조 1항 관련) | 개발업체 개발추진상황 (제126조 1항 관련) | 개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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