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13조 (개발관리기관 및 개발업체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은 해당 군을 개발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요제기한 품목 중 개발관리기관이 국기연으로 변경 승인된 품목이 있는 경우 개발업체의 이력서를 변경 지정된 개발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력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개발업체의 소재지, 대표자, 주무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등2. 생산설비, 기술인력, 유사품목의 생산실적 등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개발관리기관 또는 개발업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해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업체가 변경 승인된 경우에는 잔여 개발기간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국산화 개발 완료업체의 인수ㆍ합병 등으로 업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할 수 있다.1. 제100조에 따른 기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2.국산화 개발당시의 시험평가 설비 및 해당 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3. 개발품의 수의계약 실적 및 원활한 군수지원 가능 여부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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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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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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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