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 소관 국방부 · 총 151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6-03-03 · 시행 2026-03-03 · 조문 1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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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방연제100조 개발업체제101조 개발기간제102조 도입단가제103조 개발예상단가제104조 개발비용제105조 기술지원제106조 기술자료의 소유권제107조 개발신청 품목 및 개발완료 품목의 경합제108조 부품개발대상 품목의 소요제기제109조 개발대상 품목의 전시제11조 기품원 및 국기연제110조 개발타당성 검토제111조 개발대상 품목의 승인 및 취소제112조 개발협약체결제113조 개발관리기관 및 개발업체의 변경제114조 대여 및 관급지원제115조 부품개발품목의 시험평가제116조 군사용 적합 판정제117조 국산화 인증의 신청제118조 국산화 인증심사제119조 국산화 인증결과 통지제12조 연구개발 주관기관제120조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및 수의계약제121조 국산화 인증 허위서류 제출 시 조치제122조 규격작성제123조 목록화제124조 개발품목의 전파 및 관리제125조 기초입력자료 작성 및 개발정보의 활용
제126조 ~ 제17조 (30개)
제126조 개발추진상황 제출제127조 개발관리 업무흐름도제128조 개발품의 우선구매제129조 국산화 개발업체의 의무제13조 소요제기 시 수명주기관리제130조 무기체계 부품관리 기본원칙제131조 정기보고제132조 기본원칙제133조 연구개발사업 부품관리제134조 구매사업 부품관리제135조 기본원칙제136조 사업화 추진제137조 군직 제작 및 국내 정비능력개발제138조 수명주기관리 협의회제139조 무기체계 수명주기비용 분석협의체제14조 소요결정 시 수명주기관리제140조 국방 RAM 및 RAM-C 심의 회의제141조 국방 RAM 및 RAM-C 협의체제142조 부품단종관리 협의체제143조 부품국산화 협의체제144조 창성능개선 사전연구 협의체제145조 CBM+ 협의체제146조 보안 및 주의의무제147조 세부지침 및 준용제148조 행정사항제149조 포상제15조 수명주기관리 기본원칙제150조 재검토기한제16조 선행연구 시 수명주기관리제17조 사업추진방법 결정 시 수명주기관리
제18조 ~ 제43조 (30개)
제18조 제안요청서 작성 시 수명주기관리제19조 연구개발사업의 수명주기관리제2조 정의제20조 탐색개발 시 수명주기관리제21조 체계개발 시 수명주기관리제22조 시험평가 시 수명주기관리제23조 양산단계 시 수명주기관리제24조 구매사업의 수명주기관리제25조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작성 및 관리제26조 RAM 관리 및 야전운용제원 분석제27조 수명주기관리평가 및 평가결과 환원 반영제27의2조 창성능개선제28조 도태계획 수립제29조 비군사화 검토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작성대상제31조 작성 및 최신화 시기제32조 작성 및 최신화 절차제33조 체계지원성과지표 및 주요 현안 관리제34조 작성 및 최신화 서식제35조 정기보고제36조 통합체계지원요소제37조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 기본절차제38조 체계지원관리제39조 연구 및 설계반영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40조 유지관리제41조 정비계획 및 관리제42조 지원장비제43조 보급지원
제44조 ~ 제70조 (30개)
제44조 인력운용제45조 교육훈련 및 지원제46조 기술교범 및 기술자료제47조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제48조 시설제49조 지원정보체계제5조 국방부제50조 체계지원분석제51조 창정비 및 창성능개선 요소개발제52조 야전운용 간 통합체계지원제53조 체계지원관리자 운용제54조 무기체계 수명주기비용분석 기본원칙제55조 정기보고제56조 기본원칙제57조 기관별 역할제58조 기본원칙제59조 기관별 역할제6조 합참제60조 기본원칙제61조 운영유지비 심층검토제62조 RAM 업무 기본절차제63조 RAM 목표값 정량화제64조 신뢰성ㆍ정비성 설계제65조 RAM 분석제66조 RAM 시험평가제67조 RAM 및 RAM-C 산출물 관리제68조 RAM 데이터베이스 구축ㆍ분석ㆍ환류제69조 결과 활용제7조 각 군 및 해병대제70조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71조 ~ 제98조 (30개)
제71조 다빈도 고장ㆍ결함 장비 품질개선업무제72조 소요기획단계제73조 선행연구단계제74조 탐색개발단계제75조 체계개발단계제76조 시험평가제77조 양산단계제78조 운영유지단계제79조 구매단계제8조 방사청제80조 계획수립제81조 장비선정제82조 자료수집제83조 자료검증제84조 RAM 및 RAM-C 분석범위 및 대상자료제85조 RAM 및 RAM-C 분석ㆍ검증 보고제86조 환류제87조 부품단종관리 기본원칙제88조 부품단종관리 정보체계 운영제89조 정기보고제9조 국과연 및 신속원제90조 연구개발사업 부품단종관리제91조 기술협력생산 부품단종관리제92조 구매사업 부품단종관리제93조 운영유지 부품단종관리 계획제94조 운영유지 부품단종관리 업무절차제95조 부품국산화의 업무범위제96조 개발범주제97조 국산화 달성기준 및 국산화율 산정제98조 부품개발대상 품목의 선정기준 및 불승인 대상
제99조 ~ 제9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