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51조 (창정비 및 창성능개선 요소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장비의 창정비요소는 완성장비와 구성품을 구분하여 창정비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창성능개선 요소개발은 창성능개선 대상장비에 대해서 사전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창성능개선 요소개발을 추진하며, 창정비 요소개발 절차를 준용한다. 이때 창정비시기의 도래 등 시기적으로 창성능개선 요소개발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창정비 요소개발을 우선 추진하고 창성능개선 요소는 성능개선 소요별 사업추진 시 확보할 수 있다.
창정비 능력은 확보 시기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고 개발하되, 체계 개발단계에서 창정비 개발계획(안)을 수립하여 차후 창정비 요소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양산사업과 창정비 요소개발사업을 패키지화하여 추진하고, 사후지원(A/S)으로 관리하는 구성품은 사후지원이 종결되기 전까지 완전한 창정비 능력이 구축되도록 추진한다.1.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단계에서 창정비개발계획서(안)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방사청에 제출한다. 방사청은 이를 각 군 및 해병대의 검토를 거쳐 최초 양산 계약 이전까지 최신화한다.2. 방사청은 창정비개발계획서를 근거로 창정비방침(안)을 작성하고, 연구개발 주관기관, 각 군 및 해병대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3.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 완료 이후 창정비개발계획서, 창정비방침을 근거로 별지 제4호에 따른 창정비 요소개발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방사청에 제출한다. 방사청은 이를 각 군 및 해병대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4.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별지 제5호에 따른 창정비 요소개발 시험평가 기본계획서(안)을 방사청에 제출한다. 방사청은 이를 관련기관 검토를 거쳐 각 군 및 해병대에 제출하고 각 군 및 해병대에서 이를 확정한다.5.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창정비 요소개발 시험평가 기본계획서를 근거로 개발시험평가 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방사청에 제출한다. 방사청은 이를 관련 기관, 각 군 및 해병대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6. 소요군은 창정비 요소개발 시험평가계획서(안)을 작성하여 관련 기관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방사청에 통보한다.7. 각 군 및 해병대는 창정비 요소개발 시험평가 결과 군사용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방사청에 통보한다.
구매장비의 창정비 요소개발은 업체 제안서에 창정비 능력 구축에 소요되는 기술자료 묶음의 지원이 가능토록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 장비도입 전에 창정비능력 확보시기를 고려하여 창정비방침이 결정되도록 추진하되, 사업추진 간 사업특성에 따라 창정비 범위를 조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완성장비는 창정비 개발계획(안)을 토대로 창정비도래 1년 전까지 창정비 능력을 구축하고, 창정비방침 확정시기는 완성장비의 특성과 요소개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함정의 창정비 개발계획서는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단계에서 수립하고 향후 창정비 요소개발 사업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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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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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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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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