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10조 (개발타당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관리기관은 제108조 제1항의 개발계획서와 제108조 제2항의 개발대상 품목 목록에 대하여 방사청, 국과연, 국기연 등 관계기관에 검토를 의뢰한다.
검토 의뢰 받은 기관은 제98조 제2항에 따른 불승인기준 등을 참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작성하여 의뢰요청 기관에 회신하여야 한다.1. 각 군 : 품목정보(품명, 적용장비), 연간 소요량, 조달 단가, 과거 개발실패 사례 검토, 지식재산권2. 방사청 : 품목정보(재고번호, 참조번호), 조달 단가3. 국과연 : 국내 개발ㆍ생산기술 수준 및 국산화 개발 가능성4. 국기연 : 규격 및 도면 보유, 중복 개발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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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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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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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