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20조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및 수의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관리기관은 개발품목이 국산화 인증에 합격하고, 규격이 제ㆍ개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5호 서식의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하여 개발업체와 소요군 및 방사청(국기연 포함)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 규격화된 품목에 대하여는 국산화인증 합격 후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연구개발 확인서의 발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육 군 : 육군군수사령관2. 해 군 : 해군군수사령관3. 공 군 : 공군군수사령관4. 방사청 : 방사청장5. 국기연 : 국기연소장
개발품목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기간은 개발 완료 후 계약 연수를 기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 최장기간은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제128조에 따른 우선구매 실적기간도 계약 연수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각 군은 개발 완료 후 1년 이내에 시험평가시에 사용했던 사용가능한 시제품을 포함하여 개발승인시의 예상소요량을 기준으로 1년 소요수량은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제128조 제3항의 제1호, 제2호를 포함하여 구매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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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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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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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