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24조 (개발품목의 전파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관리기관은 국산화 인증을 거쳐 국방규격이 완료된 개발품목 현황을 해당 사업부서와 각 군 및 해병대, 방사청에 통보하고, 방사청은 개발완료품목 현황을 종합하여 방진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신청품목 및 개발 완료품목 목록은 전산화가 가능하도록 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표 8의 적용장비 기능별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