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5조 (수명주기관리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명주기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무기체계 전력화 시 각 군 및 해병대에 인계한다. 이때,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인계 시기는 방사청과 각 군 및 해병대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방사청은 소요군과 협조하여 무기체계 수명주기 간 체계의 효율적ㆍ경제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합체계지원요소를 개발ㆍ획득하여야 한다. 이때, 제시된 체계지원전략을 근거로 대안별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소요군은 주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개발에 참여하여 운영유지 간 예상 되는 문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방사청은 각 호의 내용으로 창정비 방침안을 작성한다.1. 양산 및 전력화 운영중인 무기체계의 특성2. 체계지원분석 결과3. 각 군 및 해병대의 창정비 방침 설정 기초자료(창정비원, 창정비형태 및 주기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방사청은 작성된 창정비 방침안을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며, 이를 근거로 중기계획요구서 및 예산에 반영하고, 해당 무기체계 사업에 포함하거나 별도 사업으로 개발ㆍ확보할 수 있다.
방사청은 무기체계 획득 및 운영유지단계에서 수명주기비용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창정비 요소개발 및 창정비, 성능개량, 부품단종, SW 진부화, 기술자료 확보 및 관리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기품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획득단계 및 운영유지단계 RAM-C 업무를 지원해야 하며, 업체 주도 RAM-C 분석결과에 대한 자료검증 등을 수행한다.1. 국내 연구개발 사업은 탐색개발부터 양산까지 방사청 통합사업관리팀(IPT)을 지원하고, 체계개발(종료) 후 업체 주도의 RAM-C 분석결과(입력제원 및 산출과정)의 타당성 검증 및 RAM-C 수행자료에 대한 관리수행2. 구매사업은 방사청 통합사업관리팀(IPT)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한 수명주기비용 자료 서식 제공 등을 지원하고, 업체가 제안한 수명주기비용 자료에 기반한 RAM-C 분석결과 산출 업무수행3. 운영 중인 장비에 대하여 소요군에서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경우 개발업체가 산출한 RAM-C 분석결과를 검증하고, RAM-C 수행자료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며, 필요시 소요군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RAM-C 분석결과를 소요군에게 제공
방사청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시 RAM-C 분석결과를 근거로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적용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방사청 및 소요군은 무기체계 군수품의 재산등재 필수항목을 확인 및 점검하여야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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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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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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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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