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90조 (연구개발사업 부품단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청은 제안요청서 작성 시 업체 제안서에 부품단종관리 계획(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부품단종관리를 위해 양산계획 수립 시부터 개발 간 부품단종관리 계획을 최신화하여 반영하여야 한다.1. 부품단종 위험요소 및 관리 목표2. 부품단종관리 인원의 구성 및 역할3. 사전관리 대상 품목 선정기준 및 제공 가능한 품목의 자재명세서 범위4. 부품단종 식별, 대응방안 수립ㆍ확인ㆍ이행절차5. 목록화 계획 및 기타 부품단종관리를 위해 반영하여야 할 사항
방사청 및 관련기관은 연구개발사업 간 부품단종 발생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개발 초기부터 총수명주기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부품단종 관리 계획수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1. 방사청은 무기체계 획득과정의 부품단종관리를 주관하며, 무기체계 주 계약업체, 참여업체 등과 함께 부품단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2. 방사청은 연구개발사업의 진행에 따라 부품단종관리 계획을 구체화하고 보완하여 양산 및 운영유지단계까지 인계,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방사청은 연구개발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무기체계의 개발단계 부품단종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4. 연구개발 주관기관은 제안서 작성단계부터 부품단종관리 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를 포함하여 작성하며, 체계개발사업은 기본설계검토, 상세설계검토 및 규격화 완료시에, 양산사업은 계약 체결 및 주장비 납품 연도에 각각 최신화하여 제출 하고, 단계별 최신화된 부품단종관리계획서를 부품단종관리 정보체계에 입력한다. 기품원은 이를 지원 및 검토한다.5. 방사청은 체계개발 종료시 최신화된 부품단종관리 계획서를 수명주기관리계획 서 부록에 포함하여 양산단계 사업부서(개발 결과물이 전력화되지 않는 사업) 또는 각 군 및 해병대에 이관하여야 한다.
방사청 및 관련기관은 연구개발 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적용하여 부품단종 관련 위험도 평가 및 사전관리를 실시한다.1. 연구개발 주관기관은 부품단종 영향 치명도, 발생 확률, 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부품단종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부품단종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하여는 설계단계부터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부품단종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전문연구기관은 이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라 검토한 부품단종관리 계획서는 부품단종관리팀 검토를 통해 확정한다. 이때, 부품단종관리팀은 체계지원관리회의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3. 사전관리 대상 품목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부품단종관리 계획서의 부속문서로 관리한다. 단, 별지 제7호 서식 중 현행 부품단종관리 정보체계에 입력이 제한되는 사항(원제작사 연락처, 정보획득처, 정보획득 시점 등)은 부품단종관리 계획서와 같이 부품단종관리 정보체계에 첨부파일로 입력한다.
방사청은 부품단종에 대한 식별, 분석, 대안 수립 및 실행 등의 관리 활동 전반에 대해 기품원의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기품원과 협의하여 별도 사업화할 수 있다.
방사청은 부품단종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기품원과 협의하여 부품단종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부품국산화 계획에 반영을 고려한다.
연구개발 주관기관은 향후 발생하는 부품단종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성능, 비용, 일정 등을 고려한 개방형 시스템, 모듈화 등을 활용하여 설계 및 개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 주관기관은 부품단종에 대비하여 고유 부품을 최소화하고, 부품의 공용화, 표준화, 상용부품 적용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방사청은 부품단종관리 계획에 대해 부품단종관리팀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고 이때 각 군 부품단종 소관부서의 의견도 반영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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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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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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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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