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93조 (운영유지 부품단종관리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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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 및 해병대는 무기체계의 원활한 운영유지를 위해 소요제기 단계부터 부품단종관리 계획수립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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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해병대는 무기체계의 원활한 운영유지를 위해 소요제기 단계부터 부품단종관리 계획수립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방사청은 부품단종관리에 대비하도록 부품단종관리 계획서를 수명주기관리 계획 부록에 포함하여 각 군 및 해병대로 인계하여야 한다.
③각 군 및 해병대는 인수한 부품단종관리 계획서를 해당 무기체계의 운영유지에 맞게 보완하여 부품단종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각 군 및 해병대, 관련 기관은 제94조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제작사 부품단종 정보 및 정비업체 부품단종정보 등을 기초로 부품 단종 식별ㆍ확인보고를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부품단종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각 군 및 해병대는 무기체계의 운영유지단계 부품단종에 대비한 예산을 편성 요구하여 부품단종관리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각 군 및 해병대는 부품단종관리 계획의 수정 보완과 부품단종관리 전반에 대하여 기품원의 검토와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기품원과 협의하여 별도 사업화할 수 있다.
⑦각 군 및 해병대는 획득한 부품단종정보를 부품단종관리 정보체계에 입력한다.
⑧각 군 및 해병대는 양산단계 종료 이전 효율적인 부품단종관리를 위해 장비개발 주계약업체 또는 참여업체와 별도의 합의각서(MOA, Memorandum of Agreement)를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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