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09조 (개발대상 품목의 전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및 해병대는 인터넷 및 상설전시장을 확보하여 개발대상품목의 견본ㆍ품목목록ㆍ사진ㆍ도면ㆍ기술자료 등을 전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시관의 전시방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터넷 전시 : 각 군 홈페이지와 국기연 홈페이지에 통합하여 연중 전시2. 견본 전시 : 각 군 상설전시장에 연중전시, 연간 2회 이상 견본전시회 개최
각 군 및 해병대는 개발 승인 후 6개월 내에 견본확보가 곤란한 품목은 인터넷 또는 견본 전시대상 품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방사청은 재개발(‘37’재고번호품목) 대상품목 개발을 위해 별지 제11호, 별지 제12호 서식 접수 후 개발대상품목을 선정하여 각 군 및 해병대에 견본전시를 의뢰할 수 있다.
각 군 및 해병대는 방사청이 견본전시를 의뢰한 재개발 대상품목의 전시결과를 작성하여 전시회 종료 1개월 이내에 방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신청업체의 이력서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력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회사의 소재지, 대표자, 주무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등2. 생산설비, 기술인력, 유사품목의 생산실적 등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0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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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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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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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