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01조 (개발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유지단계 부품의 개발기간은 견본 또는 기술자료 제공일 기준으로 36개월 일몰제(日沒制 : 승인된 기간 이내 규격화 업무가 완료되지 않거나 기간연장 조치가 없을시 승인된 개발과제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를 원칙으로 하며 규격요구 조건에 충족되도록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동일사유에 의한 연장 횟수는 1회에 한한다.1. 원소재 획득불가로 대체소재 확보가 필요한 경우 : 12개월2. 특수한 조건(원형유지, 특수분석장비 소요, 해외분석 필요 등)으로 인하여 견본 분석이 지연되는 경우 : 12개월3. 군사용 적합 판정 신청 이후 단계에 있는 경우 : 12개월4. 개발시험평가 완료 후 운용시험평가(부착시험)가 필요하나 개발관리기관의 사정(평가장비 불가동, 작전운영 등)으로 인하여 시험평가가 지연되는 경우 : 12개월5. 국외에서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 24개월6. 그 밖에 개발관리기관의 책임으로 인하여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만큼 연장한다.
제1항에 따라 개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발업체가 개발기간 완료 도래 2개월 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개발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개발관리기관은 개발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 후 승인한다.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0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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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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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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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