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87조 (부품단종관리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수품 획득과 군수지원 활동을 수행할 때 관련 기관과 부서는 부품단종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부품단종관리는 무기체계의 총수명주기에 걸쳐 관리하고, 부품단종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수명주기비용과 가동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부품단종관리는 사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부품단종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여 대안을 수립(일괄구매, 재설계 / 설계변경, 동등품 개발, 대체 공급원 확보 등)하 며,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영유지 간 군수지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3. 부품단종관리 계획서는 해당 무기체계에 대한 부품단종 현황 및 대응방안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은 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부품단종에 대한 후속대응 및 지속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4. 부품단종관리를 위해 무기체계 개발 간 수리부속에 대한 군수품 표준화(규격 화, 목록화, 형상관리)를 수행하여 부품단종으로 인한 장비가동률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5. 국방부는 부품단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품원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지정 운영하며, 방사청과 각 군 및 해병대, 국과연에서는 부품단종 담당 부서 또는 인력을 유지하여야 한다.6. 방사청은 무기체계 획득 시 연구개발 주관기관 및 계약대상자로 하여금 부품 단종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식별된 단종정보에 대해 부품단종관리 정보 체계에 입력하도록 한다. 이후 부품단종관리 계획서를 부품단종관리팀의 협의를 거쳐 각 군 및 해병대에 이관하여야 한다.7. 각 군 및 해병대는 소요제기 시 부품단종관리 대책을 요구하여야 한다.8. 기품원은 군수품 총수명주기관리 차원에서 부품단종에 대한 조사, 분석, 연구 및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기관 및 업체 대상으로 부품단종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업체가 부품단종관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지원하고 업체가 작성한 부품단종관리 계획서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방사청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설계단계부터 무기체계 구성품의 부품단종 위험도를 평가하도록 하고, 위험도에 따른 부품단종 사전관리 대상 품목 선정 및 관리 대응방안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부품단종관리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기품원은 부품단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품단종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하며, 정부기관과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정보체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부품단종관리팀은 획득단계는 방사청이, 운영유지단계는 각 군 및 해병대가 주관하여 운영하고, 단종 관련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 각 단계별 주관기관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부품단종관리팀은 각 군 및 해병대, 방사청, 국과연, 기품원, 개발 및 생산업체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방사청은 무기체계 획득 시 각 군 및 해병대가 주요장비, 부품에 대한 부품단종정보를 절충교역으로 획득하도록 요구한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절충교역 제안요청서에 반영할 수 있다.
운영유지단계 부품단종 문제해결을 위하여 창성능개선 사전연구를 통한 단종부품 개선소요를 식별하여 창성능개선간 현 기술수준에 부합하는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한다. 이를 위해 기품원은 창성능개선 대상장비에 대한 단종정보를 조사분석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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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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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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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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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